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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2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일반성인근로자 : 법정기준근무시간 - 하루8시간, 1주40시간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 법정기준근무시간 - 하루7시간, 1주35시간 제한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안됨​● 연장근무시 통상임금의 150%지급연장근무 입증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요즘은 연장근무 승인제를 많이 채택​ ● 회식이나 워크숍도 근로시간?그렇다, 허나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에 대한 강요가 있어야 한다.​IBK경제연구소 CEO Report 7월호에서 발췌 2025. 2. 19.
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 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3가지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2곳이상을 다녔더라도 합체서 180일 이상이면 된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자발적퇴직이더라도, 권고사직, 2개월이상 임금체불,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등 이유라면 실업급여 인정,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인정가능 이유확인, 직장내 괴롭힘도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만 본인이 내용 입증을 해야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실업..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