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2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일반성인근로자 : 법정기준근무시간 - 하루8시간, 1주40시간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 법정기준근무시간 - 하루7시간, 1주35시간 제한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안됨● 연장근무시 통상임금의 150%지급연장근무 입증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요즘은 연장근무 승인제를 많이 채택 ● 회식이나 워크숍도 근로시간?그렇다, 허나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에 대한 강요가 있어야 한다.IBK경제연구소 CEO Report 7월호에서 발췌 2025. 2. 19. 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 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3가지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2곳이상을 다녔더라도 합체서 180일 이상이면 된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자발적퇴직이더라도, 권고사직, 2개월이상 임금체불,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등 이유라면 실업급여 인정,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인정가능 이유확인, 직장내 괴롭힘도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만 본인이 내용 입증을 해야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실업..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