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용차 비용처리법
승용차 구입가격 :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이 있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대부분의 차량에 부과되나,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1,000CC이하 경차등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 운행비 전액비용처리가능]기업 구입 차량 감가상각비 : 5년간 균등상각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 감가상각비, 유류대, 주차비, 수리대, 보험료등규제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 [ 리스, 임대차량포함, 직원개인차량은 불포함]비용처리 절차 :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 미작성시 승용차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임대법인은 500만원한도][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면 가산세등이 있다]업무전용보험에 가..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