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이 배당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1. 배당의 개념과 종류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통 연말에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배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배당: 결산 후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식.
  • 중간배당: 회계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배당(연 1회 가능).
  • 현물배당: 부동산 등 현물로 배당하는 방식.
  • 감액배당: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배당.
  • 주식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식.

2. 중간배당을 활용한 절세 전략

  1. 소득세 절감
    •  배당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가 이루어지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45%)가 적용됩니다.
    •  중간배당을 적절히 활용해 배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업 승계 시 세금 절감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면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줄이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유리합니다.
  3. 가지급금 상환 및 은퇴자금 활용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중간배당을 활용해 이를 상계하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앞둔 주주(대표이사 등)는 배당소득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증여 대용으로 활용
    •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라면, 일정 부분 배당소득을 분배하여 직접적인 증여 없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배당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등 배당 시 소득세 및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 임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중간배당은 배당 가능한 이익(순자산가액 - 자본금 및 이익준비금) 내에서만 가능.

결론

법인기업은 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소득세 절감, 가업 승계 세금 절감, 노후 대비 및 가지급금 상환 등의 다양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배당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 IBK 경제연구소 CEO Report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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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구입가격 :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이 있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대부분의 차량에 부과되나,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1,000CC이하 경차등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 운행비 전액비용처리가능]
  • 기업 구입 차량 감가상각비 : 5년간 균등상각
  •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 감가상각비, 유류대, 주차비, 수리대, 보험료등
  • 규제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 [ 리스, 임대차량포함, 직원개인차량은 불포함]
  • 비용처리 절차 :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 미작성시 승용차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

[임대법인은 500만원한도]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면 가산세등이 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다 :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부터 법인전용번호판 부착 [8,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이를 어길시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승용차매각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처리를 할수 있다. [이때 손실액이 80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

IBK Report 3월호중 발췌

구분
내용
종합과세
이자소득
두 소득을 합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함
배당소득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며, 사적인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함[2024년 이후 1,500만원 초과시 합산]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이 3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함
분류과세
양도소득
별도로 과세됨
퇴직소득

IBK CEO Report 2024.04 중 발췌

 

  •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가능

1)화재보험

2)자동차보험

3)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분별한 악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법인이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여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환급부)보장성보험을 계약하고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종웝원 1인 기준으로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고, 연간 7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기업의 대표이사등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퇴직기한을 정하지 않아 퇴직 시점을 알수 없을 것

- 만기환급금이 0원일것

- 전기납(만기까지 납후하는 방식)일것

이에, 위의 보험은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고 중도에 해지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을 수령하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허나 중도해지한 보험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불하면 이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물론 대표이사등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두면 100%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때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처리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득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하나.

  • 저축성 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1)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1306&cid=51281&categoryId=51284

참고 : IBK CEO Report 2024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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