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이 배당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1. 배당의 개념과 종류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통 연말에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배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배당: 결산 후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식.
  • 중간배당: 회계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배당(연 1회 가능).
  • 현물배당: 부동산 등 현물로 배당하는 방식.
  • 감액배당: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배당.
  • 주식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식.

2. 중간배당을 활용한 절세 전략

  1. 소득세 절감
    •  배당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가 이루어지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45%)가 적용됩니다.
    •  중간배당을 적절히 활용해 배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업 승계 시 세금 절감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면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줄이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유리합니다.
  3. 가지급금 상환 및 은퇴자금 활용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중간배당을 활용해 이를 상계하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앞둔 주주(대표이사 등)는 배당소득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증여 대용으로 활용
    •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라면, 일정 부분 배당소득을 분배하여 직접적인 증여 없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배당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등 배당 시 소득세 및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 임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중간배당은 배당 가능한 이익(순자산가액 - 자본금 및 이익준비금) 내에서만 가능.

결론

법인기업은 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소득세 절감, 가업 승계 세금 절감, 노후 대비 및 가지급금 상환 등의 다양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배당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 IBK 경제연구소 CEO Report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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