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종합과세
이자소득
두 소득을 합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함
배당소득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며, 사적인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함[2024년 이후 1,500만원 초과시 합산]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이 3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함
분류과세
양도소득
별도로 과세됨
퇴직소득

IBK CEO Report 2024.04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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