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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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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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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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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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득을 합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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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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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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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합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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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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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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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며, 사적인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함[2024년 이후 1,500만원 초과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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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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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수입-경비)이 300만원 초과시 합산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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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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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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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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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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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CEO Report 2024.04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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