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구입가격 :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이 있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대부분의 차량에 부과되나,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1,000CC이하 경차등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 운행비 전액비용처리가능]
  • 기업 구입 차량 감가상각비 : 5년간 균등상각
  •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 감가상각비, 유류대, 주차비, 수리대, 보험료등
  • 규제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 [ 리스, 임대차량포함, 직원개인차량은 불포함]
  • 비용처리 절차 :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 미작성시 승용차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

[임대법인은 500만원한도]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면 가산세등이 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다 :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부터 법인전용번호판 부착 [8,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이를 어길시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승용차매각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처리를 할수 있다. [이때 손실액이 80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

IBK Report 3월호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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