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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법인 보험료경비처리기준

by DBHT 2025. 2. 19.
  •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가능

1)화재보험

2)자동차보험

3)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분별한 악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법인이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여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환급부)보장성보험을 계약하고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종웝원 1인 기준으로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고, 연간 7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기업의 대표이사등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보험료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퇴직기한을 정하지 않아 퇴직 시점을 알수 없을 것

- 만기환급금이 0원일것

- 전기납(만기까지 납후하는 방식)일것

이에, 위의 보험은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고 중도에 해지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을 수령하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허나 중도해지한 보험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불하면 이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물론 대표이사등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두면 100%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때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처리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득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하나.

  • 저축성 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1)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참고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1306&cid=51281&categoryId=51284

참고 : IBK CEO Report 2024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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