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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

by DBHT 2025. 2. 19.

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3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2곳이상을 다녔더라도 합체서 180일 이상이면 된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자발적퇴직이더라도, 권고사직, 2개월이상 임금체불,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등 이유라면 실업급여 인정,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인정가능 이유확인, 직장내 괴롭힘도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만 본인이 내용 입증을 해야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다.

계산 : 평균임금 1일치의 60%* 지급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6만 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부정수급시 처벌

부정수급제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추가징수

또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수급자와 사업주가 각각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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