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지와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3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2곳이상을 다녔더라도 합체서 180일 이상이면 된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자발적퇴직이더라도, 권고사직, 2개월이상 임금체불,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등 이유라면 실업급여 인정,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인정가능 이유확인, 직장내 괴롭힘도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만 본인이 내용 입증을 해야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다.
계산 : 평균임금 1일치의 60%* 지급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6만 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연령 및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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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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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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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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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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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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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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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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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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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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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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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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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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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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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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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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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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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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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시 처벌
부정수급제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추가징수
또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수급자와 사업주가 각각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