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시간

  1. 일반성인근로자 : 법정기준근무시간 - 하루8시간, 1주40시간
  2.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 법정기준근무시간 - 하루7시간, 1주35시간 제한
  3.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안됨

● 연장근무시 통상임금의 150%지급

  • 연장근무 입증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요즘은 연장근무 승인제를 많이 채택

● 회식이나 워크숍도 근로시간?

그렇다, 허나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에 대한 강요가 있어야 한다.

IBK경제연구소 CEO Report 7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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